의무교육

【질문】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가 일본에 와서 같이 살 예정. 어떠한 학교가 있는가?

【회답】
외국 국적 어린이의 학교 선택지로서 공립 학교, 사립 학교,  인터네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학교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시정촌 사무소의 교육 위원회 학무과에서 상담하고 「취학 안내」 및 「편입학 허가서」를 받습니다. 그 후, 지정된 날에 학교로 직접 갑니다. 그 때 면담에서 일본어를 못 하면 통역을 파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립 학교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의해 다르므로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문의합니다. 시헙이나 면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영어, 모국어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학교 법인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인가 학교도 있습니다.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받아 들이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중학교의 공립 학교의 수업료는 필요없습니다만, 교육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경제적으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취학 원조 제도도 있습니다. 사립 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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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가 본국의 중학교에서 일본의 공립중학교로 편입하게 되었다 서포터 제도는 있는가?

【회답】
오사카부내의 초중학교에서는 일본어 지도를 일반 교원이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이나 교육 서포터가 측면 지원을 합니다. 일본어 교육의 초기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일본어 센터교를 만들어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이 다니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에서의 교육 상담 등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통역을 의뢰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사카부 교육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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