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제도의 목적> 2007년 11월 20일부터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입국 신청 시에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제공하고 입국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의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람이 지문 또는 얼굴 사진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일본에의 입국은 허가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의 퇴거 명령을 받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 제공이 면제되어 있는 외국인>
① 특별 영주자
② 16세 미만인 자
③ 「외교」 및 「공용」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④ 해정 기관의 장이 초빙하는 자
⑤ ③ 또는 ④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한
자
이므로 재입국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 시에는 지문 또는 얼굴 사진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