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IT기술자 입국 확대를 위해 「기술」 재류 자격의 기준 성령이 완화되었습니다. 본래「기술」재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졸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 완화에 의해, 외국 IT기술에 관한 국가 자격 등이 있으면, 그것에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IT관련 자격과 상호 인증된 외국의 자격ㆍ시험은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IT성 관할의 IT기술자 능력 인정 제도인 기술자 시험(DOE-ACC)의 A레벨 이상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2006년 5월 입관법 개정에 의해 법무성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하고 법무대신이 정한 정보 처리에 관한 공적 사적 기관에서 정보 처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특정 활동」 재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재류 기간은 상한 5년으로 되어 있고, 동반하는 가족에게도 같은 「특정 활동」 재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 요건은「기술」 재류 자격에서 필요한 요건과 같습니다.
【회답】
졸업 후,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투자ㆍ경영」이란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자금과 점포,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ㆍ경영」재류 자격의 요건>
①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무소로서 사용할 시설이
일본 국내에 확보되어 있을 것.
② 사업 경영ㆍ관리에 종사할 사람 이외에 2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별표 제1의 윗 부분에 기재된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사람은 제외) 상근 직원이 종사하여 경영될 규모일 것. (2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입관은 가이드라인에「신규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의 투자액이 연간 500만엔 이상일 것」이라 규정지었습니다다.)
사업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정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되는데, 그 기준에 관해서도 입관의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비 기간의 체재>
특히 유학생이 졸업 후 180일 이내에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투자ㆍ경영」 재류 자격으로의 변경 허가가 기대될 경우에는, 「단기 체재」 재류 자격으로 바꾸어, 졸업 후 최장 180일간 준비를 위해 체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입관HP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관한 수속 안내> (다언어)
http://wwwjetro.go.jp/inv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