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제도의 개요>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광을 주 목적으로 체재하면서, 그 기간의 여행 비용을 일부
보태기 위해 부수적으로 일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체결국>(2009년 9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조건, 재류 기간, 절차는 나라마다 다소 다릅니다만, 일반적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① 상대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그 나라의 거주자일 것.
② 일정 기간, 체재국에서 주로 휴가를 보낼 의도를 갖을 것.
③ 사증 신청시 연령이 18세에서 30세.(나라에 따라서는 25세까지)
④ 어린이는 동반하지 않기로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가능)
⑤ 유효한 여권 및 귀국을 위한 항공권과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다.
⑥ 처음 체재 기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자금을 소지한다.
⑦ 건강하고 건전한 경력을 갖을 것.
<절차>
사증 발급은 일본의 재외 공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 공관에 한해서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 자격은 「특정 활동」이 됩니다. 경제적인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협회
워킹 홀라데이 비자
【회답】
<제도>
외국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이 일본 기업 등에 일정 기간동안 받아들여져 취업
체험을 하는 활동을 인턴 쉽이라 합니다. 일한 기간을 대학의 단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 자격>
재류 자격은 보수의 유무나 기간에 따라 「특정 활동」ㆍ「문화 활동」ㆍ「단기 체재」셋으로
나뉩니다.
|
재류 자격의 |
외국 대학의 학생이 대학 교육과정의 |
인턴 쉽 기간 |
|
특정 활동 |
보수를 받는다 |
1년을 넘지 않으며, 통산 대학에서의 |
|
문화 활동 |
무보수 |
90일을 넘긴다 |
|
단기 체재 |
무보수 |
90일을 넘기지 않는다 |
또한, 일본에 체재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 인턴 쉽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는 일이 생기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입관에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