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

【질문】신분관계에 따르는 재류자격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회답】
일본에 사는 일본인ㆍ외국인과의 신분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재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 양자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출생 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 전에 부친이 사망했고, 그 부친이 사망 시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출생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출생 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영주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던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 전에 부친이 사망했고, 그 부친이 사망 시에 영주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던 경우)
  특별 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출생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영주자」
처음부터 영주자로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로 입국한 후, 일정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영주자」로서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주자」
:
  인도지나 난민의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
  일본인계 3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의 친자
  일본인의 친자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부모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미만의 양자
「가족 체재」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ㆍ경영, 법률ㆍ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ㆍ국제,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문화 활동, 유학의 재류 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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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학생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데, 부인과 아이도 데리고 오고 싶다. 어떤 수속을 밟으면 좋은가? 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회답】
불러 들이는 유학생이 가까운 지방 입관에「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그 때, 일반적으로는:
(1) 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2)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3) 부양자의 외국인 등록증명서 또는 여권의 사본
부양자가 「유학」자격의 경우:상기 (1) (3) 외에
() 유학생의 입학 허가서의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장학금 급부 증명서(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것)
() 부양자의 부양 능력을 알 수 있는 문서
 「가족 체재」로는 취로가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지방 입관에서 취득함으로써 아르바이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로 시간, 취로 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류 기간은 부양자의 재류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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