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같은 재류 자격으로 계속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 기간의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1. 재류 자격 해당성
2. 상륙 허가 기준 적합성
3. 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4.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산 또는 기능을 갖을 것
5. 고용ㆍ노동조건이 적정
6.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7. 외국인 등록법에 관계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재류 자격 갱신은 통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7월 15일 입관법 개정에 의해, 재류 기간 만료 날까지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대한 회답이 재류 기간 만료까지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류 기간 만료 후에도
회답이 오는 날, 또는 재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중 어느 쪽이든 빠른 날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가 가능합니다.
【회답】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직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활동」 재류 자격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 체재 자격은 1회 갱신으로 최장 1년간 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또, 가족 체재로 함께 체재하고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로 재류가 가능합니다.
【회답】
<요건>
① 소행이 선량할 것. 전과가 없고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보통 시민으로서 비난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을 것.
②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산 또는
기능을 갖는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자신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보아
예상되는 장래에 있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리라고 여겨질 것. 세대 단위로 판단된다.
③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당할 것.
<거주력>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①에서 ③까지의 요건으로 판단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재류 실적이 필요합니다.
① 일반 원칙으로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또, 유학생 등으로 입국하여 학업을
마친 후 취직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 취로 자격을 받고 나서 5년이상의 재류력이 필요.
②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에 관해서는 혼인 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해외에서 혼인, 동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후 3년이상 경과, 더우기 1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
③ 일본인, 영주자의 친자, 특별양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
④ 난민, 인도지나 정주 난민은 계속해서 본방에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⑤ 정주자의 경우에는 정주 허가를 받고 나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⑥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영주 허가를 취득하여도 외국인
등록이나 재입국 허가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관에서는 영주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의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외 「우리나라에의 공헌에 의한 영주허가ㆍ불허가 사례」를 공표하였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입,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에 관한 자료)
신분 보증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영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관한 진술서 (일본어번역 첨부)
【회답】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는 재류 자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에 관해서는 재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직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활동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례, 상금 그 외의 보수에는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① 강연, 강의, 토론 그 외 이에 유사한 활동에 대한 사례
② 조언, 감정 그 외의 유사한 활동에 대한 사례
③ 소설, 논문, 회화, 사진, 프로그램 그 외의 저작물의 제작
④ 행사물에의 참가, 영화, 방송 프로그램에의 출연료
⑤ 친족, 친구 지인의 의뢰를 받아 그 자의 일상 가사에 종사하는 것
<「유학」,「취학」,「가족 체재」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발급. 일의 내용에는 제한없음. (풍속 영업,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영상 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 영업, 무점포형 전화 이성소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
<「기능」「기술」「인문 지식ㆍ국제 업무」등의 전문성이 있는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한다. 일의 내용은 다른 전문성 있는 노동이 된다.
【회답】
「인문ㆍ국제」「기술」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이 전직할 경우, 전직한 직장의 활동이 현재의
재류 자격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다음 갱신 수속을 무난히 하기 위해 「취로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고용을 할 경우, 전직 전의 재류 자격이 전직
후의 취로에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강제는 아닙니다.
취로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취로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예를 들면, 교수, 보도, 투자ㆍ경영, 법률ㆍ회계, 기술, 인문ㆍ국제 등
②
비취로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문화 활동, 특정 활동, 유학, 취학, 연수, 가족 체재, 단기 체재
③
특정 활동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 운영,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 받은 자 및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인정 받은 자
④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재류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⑤
특별 영주자
단, ④와 ⑤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고, 취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