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파견이란, 노동자 파견이라는 형태로 일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파견이란, 노동자가 인재 파견 회사
등(파견자)과 계약하여 고용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일하는 회사(파견처)로 파견되어 파견처에서 파견처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 파견에는, 파견자가 항상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상용형)과 파견자가 노동자 파견을
희망하는 사람을 등록해 놓고, 노동자 파견 계약이 성립할 때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노동
계약을 맺은 후에 파견시킬 수 있는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등록형)이 있습니다.
청부란, 노동의 결과로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민법 632조)으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주와의 청부 계약을 기준으로 청부 사업자가 주문을 받은 업무를 청부 사업자 자신의 업무로서 청부 사업자의 재량과 책임으로 청부 사업자의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전:오사카 노동 사업소 문헌)
노동자 파견과 청부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 기준법, 노동 안전 위생법 등의 적용이
다릅니다. 노동자 파견에서는 파견자와 파견처가 각각 책임을 지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청부에서는 청부업자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 오사카 노동국 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