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 계약법에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든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각각 노동 기준 감독서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또 일일 고용되어 1개월을 넘겨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그 기간을 넘겨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그 기간을 넘겨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시험삼아 고용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14일을 넘겨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상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또, 오사카부 종합 노동 사무소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답】
고용 계약에서, 기간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도 퇴직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고 고용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 고용주로부터
명시된 노동 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노동자는 당장 퇴직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는 「노동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거나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계약상에 상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위법이 됩니다. 일신상의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에도
달렸습니다만, 가정 사정에 의한 귀국이나 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 제멋대로의 이유로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중도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실제 손해액을 청구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그 경우, 고용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변상해야
할 손해액이 있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뺄 경우에는 노동자의 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