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우선 재류 자격 문제입니다만, 정주, 영주,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 경영에 관해서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앞의 재류 자격 이 외, 예를 들면, 인문 지식ㆍ국제 업무, 기술, 기능, 기업간 전근, 가족 체재 등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 사업을 할 경우, 재류 자격 변경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류 자격 변경 및 재류
자격을 새로이 취득할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의 신청이 되므로 업종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활동에 제한이 없는 분은 개인 사업주로서 비교적 간단한 수속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회사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 개시하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ㆍ등록ㆍ신고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감독 관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5월 1일 부터 상법과 유한회사법이
회사법으로 통일되었고 그 외의 법령도 바뀌어, 회사 종류가 주식 회사, 합동 회사, 유한 책임 사업 조합으로
되어 있어, 업종에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경영 지원 프래그램으로서, 1. 정보 제공, 상공 상담, 2. 융자. 외국인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1의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제트로 정보 제공 오피스 수출입이나 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06-6447-2307
2. 오사카부 중소 기업 지원 센터 06-6947-4375
3. 오사카 상공회의소 국제 담당 06-6944-6400
4. 각 국의 상공회의소와 총영사관
5. 사단 법인 오사카 비지니스 진흥 협회 IBO비지니스 매칭 센터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지니스 파트너 소개
06-6942-2674
6. 오사카부 외국 기업 유치 센터 추진 센터 외국 기업의 오사카 진출, 투자를 서포트 06-6944-6298
2의 융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자금, 소규모 사업 자금, 일반 사업 자금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부 금융실 지원과가 창구가 되어 있으므로
상담해 보십시오. 재류 자격 등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