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납세 의무자:
거주 형태별로 납세 의무자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되는 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현재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비영주자)
(비영주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갖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일 것 (영주자)
(영주자)
•거주자로 비영주자 이외의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자
거주자 주소의 추정:
•실질 기준 입국시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직업 등을
갖고 있을 경우
•형식 기준 의사 여하에 상관없이, 입국 시부터 거주지를 1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과세 범위 : 거주 형태, 지불 형태, 국내로의 송금에 의해 다르다.
<영주자> 세계의 전 소득(국내, 국외의 원천 소득)
<비영주자> 국내 원천 소득, 국외 원천으로 국내 지불분 및 국외로부터의 송금분
<비거주자> 국내 원천 소득만
실제 과세는 조세 조약,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회답】
확정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그보다 빠른 귀국때문에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여 귀국 후의 세금 처리를 의뢰합니다. 귀국 전의 납세지의 세무서로
가서, 납세 관리인 선임을 하여 주십시오. 부양 가족 등의 판정 기간은 출국한 해의 12월 31일이 됩니다.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세무서에 「준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 가족 등의 판정은 출국 시가 됩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경우에는, 회사 쪽이 그 해의 1월 1일부터 출국 시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조정을 하면, 달리 납세 수속은 필요없습니다.
오사카 국세국 06-6941-5331
【회답】
일중 조세 조약 21조에 의하면,
①오로지 교육 혹은 훈련을 받기 위해, 또는 특별한 기술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학생
② 사업 수득자 또는 연수원으로서 현재 중국 거주자인 자, 또는 그 체재 직전에 중국 거주자였던 자가,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급부 또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법 제1조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어 학교 등의 전수 학교나 각종 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속>「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정부正副)를 근무처에 제출합니다. 유학생인 경우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원천 징수된 세금도 일정 기간 거슬러 올라가 환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현재 일본은 56개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회답】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이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입국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및 직업상 필요한 기구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오사카 세관 : 06-6576-3001~3005
간사이 국제 공항 세관 : 지서 0724-5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