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지방 주민세는「부민세」와 「시민세」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거주자」라면, 그 해 1월 1일 시점에서의 거주 상황에 의해 산정됩니다.
비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만, 사업소나 가옥이 있으면 균등 분할만 과세됩니다.
<세액> (2007년도부터 변경)
균등 분할 부민세 1000엔 시민세 2000엔~3000엔
소득 분할 전년도 과세소득×10%
{과세 소득=총소득-(급여 소득 공제액+사회 보험료+배우자 공제액+부양 공제액+기초 공제액)}
<징수> 부민세와 시민세를 일괄하여 시가 징수합니다.
특별 징수 급여 소득자는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매월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
65세이상의 공적 연금 수급자로 개인 주민세를 납세하고 계시는 분은 연금에서 세액을 공제
보통 징수 년 4회(6월, 8월, 10월, 1월)로 나누어 납부 (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로 지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