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통상 보증 기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무료로 제품 수리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증 기간은 업자나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 대상이 되는 상황은 보증서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고장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증 기간 중의 통상 사용상의
고장은 무료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고장이라면 교환 요구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업자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거주하시는 시정의 소비 생활 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여 주십시오. 소비 생활 센터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평 신고나 문의를 받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회답】
세입주는 퇴거 시에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주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세입주가 수선비의 실비 부담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 해 사용하여 생긴 손상이나
자연마모는 세입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토 교통성이「원상 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퇴거 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입주는 계약 시에 보증금을 지불하여, 통상은 그 보증금에서 퇴거 시의 수리 비용을 차감하는데 보증금으로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청구액에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서 공사 견적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못 한 경우에는 자치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간이 재판소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답】
빚 정리 상담은 하기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일본어만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통역을 데리고 상담하여 주십시오.
오사카 변호사회
06-6364-1248(9:15~20:00)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몇 가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변호사나 사법서사와 상담하면서
수속해 갈 것을 권합니다.
<임의 정리> 법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가 업자와 직접 교섭하여 변제액, 변제 기간, 변제 이자, 변제 방법을 정하여 빚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재생> 법원에 민사 재생 신청을 하여 빚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급여 취득자, 자영업자만으로, 무직인 사람이나 전업 주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 파산>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자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습니다만, 자신의 재산은 처분당합니다. 파산 신청을 한 후,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
폐지를 하여 면책의 결정을 받습니다.
<특정 조정> 간이 재판소에 대해「특정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조정 위원 하에 대출자와 차입자가 변제 조건에 대해 상의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도록
해 나갑니다.
【회답】
개인간에 돈을 꿔주고 받는 일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꿔준 상대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라도 변제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면 상대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하여 변제를 청구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회답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법원에 「지불 독촉」,「소액 소송」,「조정」,「소송 제기전 화해」신청 수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린 후에도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차압하는
「강제집행 」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비용 대 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이 제판소
【회답】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 법률 부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재판의 원조, 서류 작성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사법서사 소개, 재판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 해 줍니다. 이용은 자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적법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법테라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회답】
외국인 인권상담 창구에서는 외국어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법무국:06-6942-9496 제 1,3 수요일 13:00~16:00(영어)
매주 수요일 13:00~16:00(중국어)
오사카 변호사회:06-6364-6251 제 2,4 금요일 12:00~17:00(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
【회답】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유학, 해외에서의 결혼, 해외로의 부임 등에 임하여
외국 관계 기관에 졸업증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호적등(초)본 및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서류에 주일 외국 영사에 의한 인증(영사 인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단 주일 외국 영사에 의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외무성에 의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무성(영사국 영사 서비스실 증명반
및 오사카 분실)에서는 일본의 관공서나 그에 준한 기관(독립 행정 법인, 특수 법인)이 발행한 문서에 날인된 공인에
대해서 공인 확인 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이력서, 정관, 공문서의 영어 번역 등, 개인이나 회사에서 작성한 사문서라도
공증인에 의한 공증 및 지방 법무국장에 의한 공증인 날인 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무성에 있어서의 공인 확인은, 그 후의 주일 외국 대사관(영사관)에서의 주일 영사에 의한 인증이
필요한 증명이므로 반드시 주일 외국 영사에 의한 인증을 받고나서 해당국 관계 기관에 제출하십시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외무성 HP 오사카 외무성 분실 : 06-6941-4700
신청 접수 기간:(월~금)9:15~12:00,
14:00~16:00
*접수는 신청 다음 날 이후가 됩니다.
받는 시간:(월~금)9:00~12:15, 13:1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