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혼인 방식>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인 일본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일본 측은 호적등본, 외국인 측은 본인의 여권,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출신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고하는 시정 관청의 호적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혼인의 성립> 일본에서 신고한 결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합니다만, 그 혼인이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국법에 의해
혼인이 유효하다고 인정 받기 위해서 특별히 수속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를 재일 대사관, 영사관 등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외국인이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혼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본국 정부 기관 등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일 공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본국의 재판관, 변호사, 공증인이 발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하는 서류로서 선서서나 혼인 증명서
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본인이 영사 앞에서
소속해 있는 주(州)가 규정한 결혼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선서하면, 영사가 서명한 선서서를 발행하여, 이것이「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대신이
됩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도 그에 대신하는 증명서도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1.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국적 증명서 등)
2. 본국법의 사본
3. 본인이 본국법의 규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일부의 재일 조선ㆍ한국인과 같이 본국 쪽에서 본인의 신분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경우, 가족 관계를 기재한 일본의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 일본어 번역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번역자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불범 잔류하는 본국인에 대해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할
서류를 본국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회답】
<일본의 방식>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할 경우, 결혼을 할 장소인 일본의 법률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시구정촌
사무소 호적과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결혼할 두 사람의 각각의「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을 재일 공관에서 입수하여 번역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일본법상
혼인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이 됩니다만, 본국에서도 유효한 것인지를 미리 상기 재일 공관에 문의해 두십시오. 외국인끼리의 혼인신고는 수리된
시구정촌 사무소에 보관됩니다. 보존 기간은 50년입니다.
<본국의 방식> 외국인의 공통된 본국법 또는 어느 쪽이든 한
쪽의 본국법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안 받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 주십시오. 이미 외국 방식으로 성립된 혼인에 관해서는 일본의
시정촌 사무소에 보고적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