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준거법>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27조에서는 이혼의 준거법으로서
① 부부의 공통 본국법, ② 그 법률이 없으면 부부의 공통 상주지의 법률, ③ 그것도 없는 경우는 부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채용됩니다. 외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경우, 공통 본국법은 없습니다만, 일본에 공통 상주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본 법률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에 의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이혼의 원인으로서 인정되는
이유도 일본 법률에 따릅니다.
<이혼의 효력> 상대방 나라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재일 영사관ㆍ대사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 이혼 신고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서명ㆍ날인을 한 후 시정촌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명의 증인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에, 또 재산 분여, 위자료, 양육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 친권자 등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므로 심판관(재판관)이 이혼 판결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에서의 대화가 정리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되어 「재판」으로
가든가 「취하」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어 합의 사항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과 동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 재판소 또는
서로의 합의에 의한 가정 재판소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 재판소에 상담하여 보십시오.
<재판 이혼> 가정 재판소에서의 이혼 조정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 재판소에 대해 이혼 판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판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