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준거법> 국적이 같은 외국인의 경우, 준거법은 동일 본국법이 됩니다. 그 결과, 본국의 법률로 「협의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이혼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협의 이혼」이 인정되었어도
한국인끼리의 이혼처럼 일본에서 이혼 신고를 낸 것만으로는 본국에서는 인정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에서 봐서 유효한 이혼
성립을 위해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 쌍방이 출두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 관할> 둘 다 상주지가 같은 일본이라고
판단되면 일본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되어, 가정 재판소에서의 조정, 심판, 재판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이혼은
본국에서도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 재일 대사관,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예외> 국적이 같아도 미국처럼 주에
따라 이혼의 법률이 다른 경우나 종교마다 법률이 다른 경우는 같은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답】
<준거법>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에게는 공통의 본국법이 없으므로, ① 공통 상주지인 나라의 법률, ②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밀접지의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공통 상주지가 일본이라고
판단되므로 일본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 일본 민법에 기준하여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 그 후,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각각의
본국에서 유효로 인정 받기 위해 정확히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