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이혼 시에 대화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공정 증서로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지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언을 넣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준거법> 대화로 결착이 안 나면 법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만,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나 재산 분여 문제는 이혼과 같은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 상주지가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의 경우, 준거법인 일본법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여를 가정 재판소에서의 조정, 재판에 의해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년수, 원인, 상대방의 지불 능력 등에
의해 다릅니다. 재산 분여는 결혼 후 부부가 쌓은 재산이 분여 대상이 됩니다. 또, 2007년 4월 1일부터 혼인 기간 중의 배우자
연금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