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질문】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 아이의 국적, 출생신고, 성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국적> 아이의 국적 취득은 혈통 주의와 출생지 주의 2가지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혈통 주의는 부계 혈통 주의와 부모 양계 혈통 주의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부친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아이에게 동일한 국적이 부여되고, 후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한 쪽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아이에게도 국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부모 양계 혈통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생지 주의는 미국이나 남미와 같이 부모의 국적에 의하지 않고 그 국내에서 출생한 사실에 의해 국적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또 병용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 혈통 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채용하기도 하고, 출생지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도 부분적으로 혈통 주의를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의 한 쪽이 일본인이므로 일본 국적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한 쪽 부모의 국적법에 의해 이중 국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 신고>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시정촌 사무소에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취득할 경우에는 재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일본국적자로 취급되어 출생 신고에 의해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들어 가므로 일본인 부모가 쓰고 있는 성을 쓰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쓰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혼인 후, 출생 전에 일본인 부모의 성을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해 둔다. ②출생 후 가정 재판소에 아이의 성을 외국인의 성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②의 경우 인정 받으면 아이의 단독 호적이 작성됩니다. ①의 경우는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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