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결연

【질문】일본인과 외국인 부부. 외국인이 데려온 아이를 일본인이 입양하려면?

【회답】
<준거법> 입양 시의 양부모 본국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양자의 요건은 양자의 본국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본인 또는 제 3자의 승인, 공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법> 이 경우는 양부모가 일본인이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민법 798조에서는 미성년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정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딸린 자식의 경우에는 동  법조의 단서에 의해 가정 재판소의 허가는 필요치 않고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등과 같이 양자의 본국법의 보호 요건에 의해 재판소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국 또는 일본의 가정 재판소에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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