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질문】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회답】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출생」에 의한 경우, 「신고」에 의한 경우, 「귀화」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출생 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일 때 (일본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분만 사실에 의해 친자 관계가 발생합니다만, 일본인의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적출자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태아 인지를 함으로서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이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다 불분명할 때, 또는 무국적일 때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한 아이로 20세 미만의 것(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은 인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의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현재 일본 국민일 때, 또는 그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이었을 때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서 신고 시점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009 1 1일 시행)
  「국적 재취득」국적 유보의 신청을 출생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서 일본 국적을 잃은 경우, 그 후 일본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에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귀화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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