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

【질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건강 보험에 가입은, 의무인가?

【회답】
의료 보험을 크게 나누면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및 그 외의 보험 (공제 조합 보험이나 선원 보험)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은 국적, 성별, 임금에 상관없이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적용 사업소>
  강제 적용 사업소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 사업소 (농림 수산업, 서비스업 제외)
상시 종업원을 사용하는 나라 지방 공공 단체 또는 법인 사무소
  임의 적용 사무소
강제 적용 사무소가 되지 않는 사무소로 사회 보험 사무 소장 등의 인가를 받아 건강 보험ㆍ후생 연금 보험이 적용된 사업소
<피보험자>
외국인이 적용 사업소에서 상근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적용 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보헙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1. 선원 보험ㆍ공제 보험 등의 피보험자
2. 임시로 고용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자
  )날품팔이로 고용된 자 (1개월 미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사업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곳에 고용된 자
4. 계절적 업무에 고용된 자 (계속해서 4개월을 넘겨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
5.임시적인 사업의 사업소에 고용된 자 (계속해서 6개월을 넘겨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
, 파트타임 근무라도 대강 상근 종업원의 근무시간의 4분의 3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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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는가?

【회답】
<국민 건강보험 가입 요건>
하기 이 외의 사람
1. 다른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2.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
   •재류 자격이 없는 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본방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1년 미만의 재류 기간으로 정해진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의 분으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가 있는 자.
단기 체재의 외국인의 경우, 재류가 1년 미만이므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단기 체재로 일본에 오는 경우에는 미리 해외 여행 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병, 부상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또한, 「외교」「공용」의 재류 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 의무가 제외됩니다만, 「공용」에 관해서는 외국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재류 기간이 결정되었다면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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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건강보험료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다. 체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국민건강 보험료는 상호 보조의 정신 아래 설립된 제도입니다. 그 주된 재원은 보험료(세금)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납에 의해 보험료(세금)가 부족하면 국민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어, 긴급 시에 서로 돕기라는 보험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없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
1.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보험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 반환한 사람에게는 「피보험자 자격증명서」가 교부되어 보험 의료기관 등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진료 비용의 전액을 일단 지불하게 된다. 후일, 시구정촌 창구에 신청함으로서 보험 급부분을 되돌려 받는다.)
2. 1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그 이상 체납하면 보험 급부가 체납 보험료에 충당된다.
그 외에 보험료 지불자의 재산을 차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빨리 시구정촌 사무소의 국민 건강보험 담당 창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보험료(세금)>
국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시정촌에 따라 계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 세대의 소득, 재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응능제」와 피보험자 1사람당, 세대당의 정액으로 정해지는 「응익제」를 합계하여 결정합니다.
전년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경우, 전년 수입이 많고 올해 들어 수입이 격감했을 때, 지불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례와 규약에 의해 보험료 감면이나 징수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해 등으로 가옥, 사업소 등에 피해를 받은 경우
2. , 부상 등의 이유로 실업한 경우
3. 퇴직, 해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당신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면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시정촌의 국민건강 보험창구에 제출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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