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국의 상용 약은 일본에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우송을 생각 중이다. 주의점 있는가?

【회답】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위해 수입 보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방 후생국 (화물이 간사이 공항이나 오사카 세관, 고베 세관 등에 도착한 경우에는 긴키 후생국)에 제출하여, 「약감증명」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독약, 극약 또는 처방전약이면 용법 용량으로 봐서 1개월분 이내, 그 외의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이면 용법 용량으로 봐서 2개월 이내라면 세관에서만의 확인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쪽을 보십시오.
후생 노동성 의약 식품국 감시지도ㆍ마약 대책과 : FAX:03-3501-0034
후생 노동성 긴키 후생국 : 06-6942-224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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