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정상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진ㆍ분만에는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몫돈을 미리 병원에 지불해야만
하니, 아무래도 마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구정촌 사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①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 :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출산
후 약 42만엔 (한 아이에)의 급부가 있습니다. 신청처 : 국민 건강보험 창구
② 조산 제도: 소득이 기준 이하의 세대인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분만할 시에 비용이 조성됩니다.
신청처 : 복지담담 창구
③ 출산 육아 일시금 대리로 받는 제도 :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직접
지불 지불: 원칙적으로 병원 등에서 청구 받는 출산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42만엔 범위내에서 의료보험자로부터
병원 등에 출산 육아 일시금을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사전에 몫돈의 출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청처 : 국민 건강보험 창구
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 둔 경우라면 고용보험 수급이 본래는 일을 그만 두고 1년간입니다만, 이것을 최대 3년간 연장 수속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