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질문】후생 연금보험에 6년간 가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귀국하게 됐다. 연금의 일시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회답】
후생 연금보험에 6개월간 가입하고 있고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일본을 출국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탈퇴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6개월 이상 후생 연금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람
  일본에 주소를 갖지 않는 사람
  연금(장애연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갖은 적이 없는 자
<수속>
탈퇴 일시금 재정 청구서를 출국 후 2년 이내에 여권 사본과 연금 수첩, 청구자 본인의 은행구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보험 업무센터로 송부합니다.
<수급액>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사회 보험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주십시오. (후생연금의 경우, 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의 환부를 받으려면 출국 전에 납세 관리인을 지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도 상기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후생 연금 보험 가입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일본과 연금 기간의 통산을 규정한 사회 보장 협정이 있는 경우, 이 탈퇴 일시금을 수급하면 그 기간에 관해서는 연금 기간의 통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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