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본인의 친자를 이혼 후에도 양육한다면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복지의 견지에서
생활상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아동 수당
아동수당 수급 자격자는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은 자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지급대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 재류자격이 「단기체재」, 「흥행」이거나,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일본 중학교 수료에 상당하는 연령의 아동입니다. 연 3회로 나누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구좌로 송금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시정촌 아동수당 담당과
② 아동 부양 수당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 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 (아동에게 정령으로 규정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감독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동을 양육 (아동과 동거하고 감독 보호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하고 있는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있음.
1. 부모가 이혼한 아동
2.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
3. 아버지가 정령으로 규정된
중도의 장애가 있는 아동
4. 아버지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아동
5. 아버지로부터 1년 이상 유기되어 있는 아동
6. 아버지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7. 어머니가 혼인하지 않고 출산한
아동
청구자, 아동이 일본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자가 노령 복지 연금 이 외의 공적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아동이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 등, 지급할 수 없는 조건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ef.osaka.jp/kateishien/teate/jifu.html을 참조 하십시오.
지불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다음 달부터 1년에 3회, 4월, 8월, 12월에 각각 전월분까지의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주소지의 시(구)청, 정 사무소의 아동 부양 수당 담당 창구에서 청구를 접수합니다.
③ 그 외
모자복지 자금 대부 : 사업개시ㆍ사업 계속ㆍ수학ㆍ기능습득ㆍ수업ㆍ취직준비ㆍ생활ㆍ주택ㆍ이사ㆍ의료 개호ㆍ결혼의 12종류의 자금 대부.
편부모 가정 의료비 조성
제도 : 국민 건강 보험 또는 사회 보험 등에 가입하여 있는 모자(부자) 가정의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하며 소득이 일정 이하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험 진료에 의한 의료비 자기 부담분을
조성. 의료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증과 함께 의료 기관 창구에 제시합니다.
수도ㆍ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 (장애아의 경우는 20세 미만)이 있는 편부모 세대 및 그에 준한 세대. 신청 : 수도국
모자 가정을 위한 공영 주택 : 일반 세대를 위한 모집과는 별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기준, 월세 등은 일반 부영 주택과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경우 등으로 모자 가정에 준한 상황에 있는 세대로서
소정 기관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모자 가정 등 일상 생활
지원 사업 : 취직 활동, 공부 등 자립 촉진에 필요한 사유나 부상이나 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원조ㆍ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가정 생활 지원원을 파견.
모자 생활 지원 시설 : 배우자가 없든지, 그에 준한 상황에 놓인 여성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아이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시구정촌 사무소의 복지과ㆍ오사카부 모자 복지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