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생활 보호법은 일본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 (이하 「외국인」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생활 보호법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생활이 곤궁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로서 생활 보호법
준용에 의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 요건의 어느 것인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재류 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 2에 해당하는 자. 별표 제 2의 재류 자격이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를 말합니다.
2.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기준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특별 영주자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하「난민 조약」이라 한다.) 제 1조의 규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호의 규정에 의해 난민 조약의 적용을 받은 난민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
상기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준용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상의 거주지를
소관하는 보호의 실시 기관이 보호의 실시 책임을 지게 되므로서 외국인 등록상의 거주지를 소관하는
보호의 실시 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