よくある生活質問集・외국인상담 사례집

출입국

Q: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1. 가까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 등을 한 후,“유실신고 수리증명서” 나 “도난신고 수리증명서” 를 받는다.
  2. 자국의 재일 공관에 연락.새로운 여권(임시여권・도항증명서 등)을 재발급받는다.

Q: 재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A: 외국인이 일본에서 재류 중에 인정받는 활동의 종류 등을 입국 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일람표

Q: 단기체재 자격으로 일본에 왔는데,체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A: 통상 단기체재 재류 기간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지 않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자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어학교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A: 고용처에 따라 신청하는 재류 자격이 다릅니다.

  1. “교수” 의 재류자격 대학,이에 준하는 기관,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2. “교육” 의 재류자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전수학교,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 이것에 준한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그 밖의 교육을 하는 활동
  3.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의 재류자격 기업 등이 경영하는 어학 학교의 교사,또는 기업 등에서 사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어학연수 강사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

각 재류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생이 졸업 후 게속 취직 활동을 힐 수 있는가?

A: 유학생이 졸업까지 일본에서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재류 자격을 “특정 활동” 으로 변경해 취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관이 취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졸업 후,최장1년간 “특정활동” 의 재류 자격으로 취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 의 재류자격이 취득가능한 교육기관은?

A: 일본의 대학,고등전문학교,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

지원학교의 고등부,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등부,초등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 이것에 준하는 기관.

Q: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상대국에서 결혼한 후 일본으로 초청하여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혼인절차:해외 방식으로 유효한 혼인절차를 선행하여 진행합니다.일본으로 초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청절차>

  1. “사증(비자)사전신청” 외국인 신청자가 재외 일본공관에 “일본인 배우자 등” 의 사증(비자)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일본인 배우자가 귀국 후,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대리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을 신청해서 그 증명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배우자에 송부하여 재외 일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취득하는 방법

Q: 현재 유학생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데,아내와 아이도 데려오고 싶다.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은가? 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가?

A: 불러 들이는 유학생 측이 가까운 입관에 “가족체재”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가족 체재” 의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에 대해서는 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체재” 로는 취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자격 외 활동허가” 를 입관에서 허가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취로시간,취로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 현재 일본인 남성과 재혼하였는데 그 전 결혼에서 낳은 10살짜리 아이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고 싶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현재 “일본인 배우자 등” 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가 현재의 배우자 간의 자녀가 아닌 “의붓자식” 인 경우,“정주자” 로서 재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일본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그 자녀도 외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재류 자격 취득” 이 필요하게 됩니다.“재류 자격 취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서 하면 됩니다.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재입국 허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부모가 정규 재류 자격으로 체재하고 있지 않거나 강제퇴거 절차중인 경우는 자녀의 재류 자격 취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14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합니다.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30일 이내에 재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표는 말소됩니다.)

<재류자격취득>
출생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모자수첩 등)
  •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
  • 여권(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이유서 )

<재류 카드>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재류카드” 가 교부됩니다.

Q: 장기간 재류기간이 남아있지만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국하고 싶습니다.필요한 절차는?

A: 중장기재류자가 일시적으로 출국해 다시 일본에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기간에 의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재류기간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재류기간까지.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차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 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이 제도로 출국한 사람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국기간 1년(특별영주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전에 “재입국허가” 를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상한이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Q: “단기체재” 로 일본에 와 있는데 “단기체재” 를 갱신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므로,재류 카드를 신분증명으로서 교부 받고 싶다.

A: “단기체재” 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오신 경우에는 갱신에 의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게 된 경우라도 재류 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재류카드가 교부되는 대상은 일본에 중장기로 재류하는 외국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1.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1)에서(3)까지의 외국인에 준한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5. 특별 영주자(“특별 영주자 증명서” 가 교부됩니다)
  6.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Q: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지금까지와 같이 이사할 곳의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가? 또,해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市区町村)창구에서 사전에 미리 “전출신고” 를 제출해 주십시오.그 후 새 주소지로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를 합니다.그 때,재류 카드나 특별영주자 증명서 중 하나와 “전출증명서” 가 필요합니다.같은 시내에서의 이사인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청에서 “이사신고” 를 시구정촌(市区町村)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해외로 전출할 경우에도 “전출 신고” 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이 경우에는 “전출증명서” 는 발행되지 않습니다.재입국 허가로 다시 입국하여 주거를 정한 경우에는,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여권과 재류 카드를 지참하여 전입 절차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나 재류 자격 취소 대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국적

Q: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결혼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A:

<혼인 방식>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인 일본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일본인 측은 호적등본,외국인 측은 본인의 여권,“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출신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신고할 시구정촌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혼인 성립>
일본에서 신고한 결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합니다만,그 혼인이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재일 대사관,영사관 등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외국인이 본국법에 정해져 있는 혼인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본국 정부 기관 등이 증명하는 것입니다.재일 공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쓰여 있는 경우 일본어 번역을 첨부합니다.나라에 따라서는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그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Q: 외국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A:

<일본 방식>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할 경우,결혼을 할 장소인 일본의 법률에 따라,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결혼할 두 사람의 각각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을 재일공관에서 입수하여 번역을 첨부하여 주십시오.이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일본법상 혼인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이 됩니다만,본국에서도 유효한 것인지를 재일공관에 문의해 두십시오.

<본국 방식>
외국인의 공통된 본국법 또는 어느 쪽이든 한 쪽의 본국법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나라에 따라서는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안 받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일본인이 외국인과 해외에서 결혼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

A: 상대국 또는 제 3국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시 절차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국·결혼거행지 방식>
상대국이나 혼인거행지 국가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양자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일본의 관공서에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관에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직접 본적지 시구정촌으로 송부합니다.이 절차는 혼인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외국어로 기재된 혼인 증명서는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방식>
직접 본적지 시구정촌으로 필요한 혼인 증명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입니다.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일본에서 혼인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같습니다.

<일본인의「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호적초본에 근거하여 주소지 법무국,외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민사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일본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A:

<준거법>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에게는 공통의 본국법이 없으므로,(1)공통 상주지인 나라의 법률(2)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밀접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게 됩니다.이 경우는,공통 상주지가 일본이라고 판단되면 일본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재일공관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Q: 혼인 후 외국인의 재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중장기 재류자 중 배우자로서 “가족 체재”,“특정 활동”,“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던 중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일본인 배우자 등” 의 재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1996년 입관 통달에 의해 미성년인 일본인의 친자를 양육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정주자” 의 재류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끼리의 이혼>
상대가 영주자이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 으로서 또,취로나 유학 등이면 “가족 체재” 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혼으로 인해 재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우자로서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한 경우 “재류 자격 취소” 의 대상이 됩니다.

Q: 일본인과 이혼하고자 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의 경우,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해서 이혼 시 대화로 결정이 되면,그 내용을 공정 증서로 작성해 둘 수가 있습니다.

<준거법>
대화로 결착이 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만,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는 이혼과 같은 준거법이 적용됩니다.일본에 상주지가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경우,준거법인 일본법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가정 재판소에서 조정,재판에 의해 결정합니다.위자료는 혼인 기간,원인,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재산 분할은 결혼 후 부부가 쌓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또, 혼인 기간 중의 배우자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경우는 아이의 국적,출생 신고,성은 어떻게 되는가?

A:

<국적>
아이의 국적 취득은 혈통 주의와 출생지 주의 2가지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일본은 부모 양계 혈통 주의를 채용하고 있어,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한 쪽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아이에게도 국적이 계승됩니다.다른 한 쪽 부모의 국적법에 따라 이중 국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 신고>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취득할 경우에는 재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출생 신고에 의해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성>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인 부모가 쓰고 있는 성을 쓰게 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또 어느 쪽 나라 법률에 따르면 좋은가?

A:

<유언의 방식>
“유언 방식에 관한 법률 저촉에 관한 조약” 이 1961년에 성립되어,이것에 일본도 비준하여 “유언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이 법률에 의하면,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그 유언은 방식에 관해서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위지법
  2.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갖고 있던 나라의 법률
  3.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주소를 갖고 있던 나라의 법률
  4. 유언자가 유언의 성립 또는 사망 당시 상주지를 갖고 있던 지역의 법률
  5. 부동산에 관한 유언에 대해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해 유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일본에서는 통상 “자필 증서 유언”,“공정 증서 유언”,“비밀 증서 유언” 이 있습니다.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2020년 7월 10일부터 “법무국에 있어서의 유언장 보관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지금까지는 자택에 보관되는 일이 많았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관해 법무국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이에 따라,유언장의 분실,위조위험 방지,또 가정재판소에서의 검인신청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비용도 공정증서유언작성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가족과 함께 일본에 오래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인데,귀화를 희망하고 있다.귀화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는가? 또 상담 창구나 수속은 어디서 하면 되는가?

A: 외국인은 귀화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데,이를 위한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보유한다.

<능력 요건>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으로 능력을 갖출 것.

<소행 요건>
소행이 선량할 것.

<생계 요건>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그 밖의 친족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를 영위힐 수 있을 것.

<상실 요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 국적 취득하여 그 국적을 상실할 것.

<사상의 관계>
일본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요건 완화)
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인과 신분 관계가 있는 경우,일본에서 출생했다는 등의 일본과 지연이 있는 신청자의 귀화 요건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귀화가 인정되면 새로이 호적이 만들어집니다.귀화의 상담,신청 창구는 법무국입니다.

의료·복지

Q: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는가?

A:

<국민 건강보험 가입 요건>
아래 이외의 사람

  1. 다른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2.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1조 2항)
  • 재류 자격이 없는 자
  • 주민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 자(결정된 재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흥업”,“기능실습”,“가족 체재”,“특정 활동” 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 3개월 이상의 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활동” 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고,의료를 받는 활동,또는 의료를 받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의 사람으로,본국 정부가 발행한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가 있는 자.

또한,“공용” 의 재류 자격의 경우,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주민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만,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국민건강보험료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다.어떻게 하면 좋은가?

A: 도저히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둘러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례나 규약에 의해 보험료 감면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장기체재를 하고 있는데 일시 귀국중에 병이 났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A: 해외에서 받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만,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내에서 보험진료대상이 아닌 치료
  2.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경우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IDS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A: AIDS감염원인 HIV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는 데 통상 6〜8주간 걸리므로 AIDS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부터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사카부 의료대책과 감염증그룹:06-6944-9156
  • chotCAST 스마트라이프 클리닉:06-4708-5035

Q: 우울증이 의심된다.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

A: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그 외의 이유로 정신적인 균형을 잃어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아래의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일본어 대응)

오사카부 외국인을 위한 의료 정보 가이드에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Q: 본국의 상용하는 약을 일본에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본국에서 우송해 받을 생각 중이다.주의할 점은 있는지?

A: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후생노동성 긴키 후생국:06-6942-4096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A: 연금의 이중가입을 방지,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할 목적으로 일본은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협정내용은 상대국에 따라 다릅니다.최신정보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Q: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싶다.

A: 보육원은 후생노동부 관할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자가 취업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장시간 맡아주는 시설입니다.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보육소의 형태는 현재 크게 두 개로 분류됩니다.

  1. 인가 보육소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받은 보육소.보육료는 보호자의 수입이나 거주지역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 무인가 보육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베이비호텔·탁아소 등을 말합니다.보육시설에 따라 보육료가 다릅니다.(1)의 인가 보육소에 들어 가려면 보호자가 일(취업예정)등으로 보살필 수 없다는 이유가 필요합니다.신청은 시정촌의 담당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2)의 무인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Q: 이혼한 외국인 어머니.일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원조를 원한다.

A: 일본인의 친자를 이혼 후에도 양육한다면 “정주자” 의 재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그렇게 되면 모자복지의 견지에서 생활상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 수당(한부모 가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외국인 분도 주민등록을 하고 수급대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이 됩니다.수급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신청: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아동수당 담당과
  2.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은 18세에 이르는 날 이 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아동에게 정령으로 규정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감독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양육(아동과 동거하면서 감독 보호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에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부 복지부의 아동수당에 관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신청:주소지 시구정촌 사무소 아동부양수당 담당

그 외의 제도에 관해서는 오사카부 복지부가 제공하는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생활 보호 대상이 되는지?

A: 생활 보호법은 일본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자(이하 “외국인” 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생활 보호법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생활이 곤궁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로서 생활 보호법 준용에 의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주민등록을 한 시구정촌 복지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노동·일

Q: 외국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A: 다음의 공적 기관에서 일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 통역을 배치한 오사카부 내의 헬로워크,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

  1. 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오사카시키타구스미다마치 8-4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전화:06-7709-9465
  2. 헬로워크 사카이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쿠니가오카 미유키도오리 59 사카이히가시역앞 청사
    전화:072-238-8301

Q: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본인 종업원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이런 일은 허용되고 있는가?

A: 노동기준법 제3조에는 “고용주는 노동자의 국적,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노동시간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상담은 오사카 노동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시간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아이의 학교행사가 있어서 상사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만,시간제 노동자는 유급휴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일본의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A: 사용자는 일정기간 일한 노동자에게,일한 개월수에 맞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유급휴가는 6개월간 계속 일하고,일하기로 정해진 일수의 8할이상 출근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정사원 뿐만 아니라,교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노동자도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일주일 단위로 일한 “일수” 또는 “시간” 에 맞는 일수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또,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취득희망일을 하루전 날까지 지정하면,이유를 불문하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사용자는,유급휴가의 취득을 인정함에 따라,업무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날을 취득하도록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그것도 단지 “바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갑자기,다음달부터 월급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까?

A: 월급이나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은,노동계약 외에도 취업규칙,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규정한 노동협약에 의해,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이러한 노동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노동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만의 판단으로 월급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왜 월급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무처에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어떻게 하면 좋은가?

A: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노동자에 대해 직접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미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또한,오사카부 종합 노동사무소에서도 사전에 예약이 있으면 영어,중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으로 임금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지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된 “미불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 에 따라 노동자가 임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불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Q: 1년 계약으로 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 퇴직을 신청하였으나,계약 위반으로 급여의 일부가 깎여 잔액이 정산되었다. 납득할 수 없다.

A: 고용 계약에서,기간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원칙적으로 중도 퇴직할 수 없습니다.사정을 잘 설명한 후 고용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급여의 정산에 대해서는“노 워크·노 페이” 의 원칙으로,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기준법에서는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원래의 계약상에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위법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Q: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일본인 반장 밑에서 같은나라에서 온 4명의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오늘 반장한테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그 말대로 그만 두지 않으면 안 되는겁니까?

A: 일을 그만 둘 때의 패턴으로서,(1)자신의 의사로,스스로 사용자에게 그만둔다고 한 경우(사직),(2)사용자한테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들은 경우(해고 또는 퇴직권장),(3)사용자로부터 처분을 받아 퇴직 당한 경우(징계해고)등이 있습니다.당신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상사가 농담처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사용자에 따른 정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에 의한 발언의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그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일의 실수를 계속해서,상사로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들었다면,사용자의 정식적인 방침으로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처럼 사용자의 방침으로서 노동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권하는 것을 “퇴직권장” 이라고 합니다.“퇴직권장” 은,어디까지나 퇴직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일을 그만둘지,안둘지는 자신의 판단에 따릅니다.원칙적으로,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자신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상사로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들었다면,“징계해고” 의 통고일지 모릅니다.일이나 사생활에 있어서,폭언이나 폭행,희롱 등의 남을 상처 주는 행위를 하거나,사용자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은,사용자의 규칙에 의해 처분 받는 일이 있습니다.(징계처분). 구체적으로,무엇을 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며,사용자로부터 퇴직 당한 경우를 징계해고라고 합니다.이 경우,징계처분의 이유와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징계처분의 이유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나,취업규칙 규정에 근거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Q: 기능실습생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1월은 거의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2월은 별로 바쁘지 않아,평일아침 9시부터 일을 해서,저녁 6시에는 일을 마쳤습니다.하지만,1월의 월급과 2월의 월급이 같은 금액이었습니다.잔업수당은 받지 못합니까?

A: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노동시간” 이라 하며,휴게시간을 제외하고,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하루에 8시간까지를 “법정노동시간” 이라고 합니다.이를 초과해서 일을 하면,시간외 노동으로 할증임금(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하루 또는,4주에 4일의 “법정휴일” 을 주지 않으면 안되며,그날에 일을 한 경우에도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외 할증임금의 할증율은 법률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이는 기능실습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단,농업,축산· 수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Q: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일본인 상사가 성적인 말을 자신에게 내뱉어 매우 불쾌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A: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사업주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언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에 따라 그 노동조건에 관한 불이익을 얻거나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취업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선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등이 있으면 그쪽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오사카부 종합 노동 사무소에서는 성희롱 전문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06-6946-2601 성희롱 상담 전용 전화)

Q: 근무처가 도산해서 수입이 없어졌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가?

A: 고용보험의 실업 급부란 피보험자가 도산,해고,개인 사유,정년 등으로 실직하여,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재취직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가능한 한 빨리 재취직으로 연결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도산,해고 등에 의해 갑자기 이직을 피할 수 없게 된 피보험자는 특정 수급 자격자가 됩니다. 특정 수급 자격자나 특정 이유 이직자(기간의 규정이 있는 노동 계약의 기간이 만료해, 갱신이 없는 것으로 이직한 사람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1일 이상 있는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던 달이 통산 6개월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장 가까운 헬로워크에 기본 수당(실업 급부)수급 수속을 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A: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주일간의 소정 노동시간 및 1개월의 소정 노동일수가 같은 사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사원 등 일반사원의 4분의 3 이상
  2. 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음의 “단시간 노동자 요건” 전부에 해당된다.
  • 일주일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 월 임금이 8.8만엔 이상
  • 학생 이외
  • 종업원 501명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

Q: 병에 걸려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휴직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곤란을 겪고 있다.

A: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휴직할 경우,“상병수당” 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일을 쉰 날로부터 연속해 3일간(대기)후,4일째 이후의 일을 못 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대기 기간에는 유급 휴가,토・일 경축일 등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지급 최저액은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간의 각 달의 표준 보수 월액을 평균한 액수를 30일로 나눈 금액(상병 수당 일액)의 3분의 2의 금액” 이 됩니다.

사건·사고

Q: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입원하고 있다.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가해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자배책보험)이나 임의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자배책보험은 인신사고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또,이 보험은 급부액은 한도(예를 들면, 상해에 의한 손해의 경우:피해자1명에120만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은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모를 경우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장사업” 으로 보완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보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교통사고 상담 창구로 상담하여 주십시오.대응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데리고 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오사카변호사회의 외국인법률상담에서 교통사고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외국인법률상담에 한해서 통역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통역인비용은 무료입니다)

외국인법률상담의 자세한 내용은,하기의 링크안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변호사회 교통사고 상담
  2. 변호사회 외국인법률상담
  3. 자동차 보험 청구 상담 센터
  4. 교통 사고 분쟁 처리 센터

Q: 자전거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의 일종입니다.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또한,과실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치료비,휴직 보상,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오사카부에서는 자전거 조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 자전거를 샀는데 판매점에서 방범등록을 권했습니다.필요합니까?

A: “자전거안전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추진에 관한 법률” 에서,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는,이용하는 자전거에 방범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자전거판매점도 방범등록을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범등록은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자전거가 도난되었을 때,신속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자전거주차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철거되어 반환받을 때도 활용됩니다.

Q: 외국인 남편이 상해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남편과의 면회나 앞으로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A: 체포되면 최대 72시간 경찰에 신체를 구속 당합니다.구류가 정해지면 최대 20일간 구류되고,그 사이에 검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동안 경찰관 및 검찰관에 의해 취조가 이루어지고,공술 조서가 작성됩니다.정식으로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구류됩니다.이 기간은 접견 금지가 아니라면 변호사 이외의 사람도 면회가 가능하지만,입회인이나 시간제한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번변호사제도>
오사카부내의 경찰에 체포·구류되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피의자 등의 요청에 따라,무료로 한번만 변호사를 파견해 줍니다.체포 후의 흐름이나 피의자의 권리,가족에의 연락 등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족,지인,본인 등이 당번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의 공적기관에서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A: “도항증명”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라고 하는데,오사카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현재는 해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의 최종주민등록지가 오사카부내라면,오사카부경본부감식과 해외도항담당계(06-6943-123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무료.증명서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적인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여권 등이 필요한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대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Q: 남편의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가?

A: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DV 방지법)에 근거하여,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이 있은 경우,통보,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의 체재가 갖춰져 있습니다.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또,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있는 자 이외,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이른바 내연관계도 포함됩니다.

혼인기간중에 폭력을 당하고,이혼이나 내연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 법률의 대상이 됩니다.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피해자의 신고에 따라,법원이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시키거나,자택에서의 퇴거를 명하기도 합니다.(보호명령)

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경찰에 상담도 가능합니다.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에서는 OFIX와 연계하여 외국어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Q: 동료에게 스토킹를 당하고 있다.어디에 상담하면 좋은가.

A: 당신에 대한 연애감정과 그 외 다른 호의,또는,그러한 감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당신과 당신의 가까운사람에게 접근,따라다니거나,감시를 하고,당신의 승낙없이 당신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이른바,스토킹행위는 “스토킹행위 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스토킹규제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를 당해,불안감을 느꼈을 때는 경찰에 상담해 주십시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상대방에게 스토킹행위를 그만두도록 경고하거나,금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규제법이나 다른 관계법령까지 적용하여,가해자 검거 등에 의한 가해행위 방지와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에서도 스토킹 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Q: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가 일본에 와서 같이 살 예정.학교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학교가 있는지?

A: 외국 국적 어린이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공립 학교,사립 학교,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학교로의 편입>
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한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학사과
에서 상담하여 “취학 안내” 및 “편입학 허가서” 를 받습니다.그 후,지정된 날에 학교로 직접 갑니다.

<사립 학교로의 편입>
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편입 방법이 다르므로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문의합니다.

<외국인 학교>
는 영어,모국어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입니다.학교로 법인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무인가 학교도 있습니다.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 가능한 인원수의 여부를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Q: 일본어를 전혀 못 하는 아이가 이번에 본국의 중학교에서 일본의 공립중학교로 편입하게 되었다.서포트 제도는 있는가?

A: 오사카부 내의 초중학교에서는 일반 교원이 일본어 지도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이나 교육 서포터가 파견됩니다.보호자가 학교에서의 교육 상담 등을 할 때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통학 중인 학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다언어로 된 학교생활 서포트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Q: 아이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수업료는 무료지만,학용품 등에 돈이 들어 지불이 불가능하다.

A: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학생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학 원조제도가 있습니다.교재비,과외활동비,수학 여행비와 급식비를 원조합니다.소득제한이 있습니다.아이가 다니는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Q: 외국 국적의 아이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본어를 전혀 못 한다.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일본인과 같은 시험을 보는가?

A: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일정의 수속이 필요합니다.보통과의 경우,일본인과 같은 입학 시험을 치르지만, 오사카부에서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 “배려” 를 해드립니다.오사카부 교육 위원회의 공립 고교 수험상의 “배려” 는 대상 학생을 원칙적으로 의무 교육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 편입한 학생으로 합니다.“배려” 내용으로서는:

  1. 학력검사 시간의 연장
  2. 사전 지참
  3. 문제 문장에 루비(한자 읽는 방법)달기

진로에 관한 정보는 “다언어로 된 학교생활 서포트 정보” 홈페이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다언어로 진행하는 진로 가이던스를 일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

일본어를 전혀 못 한다면 우선 일본어 학교에 다녀 일본어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Q: 외국인 자녀에 대한 특별입학 제도가 있는 고등학교는 있는가?

A: 오사카부내에는 중국 등 귀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입학 선발을 실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등에서 귀국한 자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원칙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년에 편입한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고등학교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장학금 제도는 있는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대학,단기 대학 및 전수 학교(전문 과정)로 진학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고등 학교나 전수 학교(고등 과정)로의 진학에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에 관한 정보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진학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독자적인 장학금 등의 제도를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Q: 본국에 살고 있는 사촌 형제가 일본 대학에 유학을 희망하고 있다.어떠한 절차부터 밟으면 좋은가?

A: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일본 유학 방법에 대해 다언어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집에서 가까운 일본어 교실을 찾고 싶다.

A: 오사카부내 일본어교실 검색사이트가 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어떤 학교가 있나요?

A: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인터내셔널스쿨에 다녔는데 일본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

A: 인터내셔널스쿨은 학교교육법 제1조에 정해진 학교가 아니라,“각종학교” 로 분류되는 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학교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Q: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확정신고를 해야만 하나?

A: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엔 이상인 경우나,두 군데 이상으로부터 20만엔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연수입이 2000만엔 이상인 경우,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은 원천징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득신고를 하고 싶은데,연말 전에 귀국 할 예정이다.이러한 경우,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소득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입니다.그보다 빠른 귀국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여 귀국 후의 세금 처리를 의뢰합니다.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미리 세무서에 “준확정신고” 를 하게 됩니다.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 개인의 지방 주민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A: 지방 주민세는 “부민세” 와 “시민세” 로 되어 있습니다.외국인도 “거주자” 라면,그 해 1월 1일 시점에서의 거주 상황에 의해 산정됩니다.비거주자라면,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사업소나 가옥이 있으면 균등 분할로 과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구정촌 담당 창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급여에서 개인 주민세를 징수하여 종업원 대신 주소지의 시정촌에 납입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Q: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싶은데,자국에서는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A: 신규로 이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원하는 이륜 면허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부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Q: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은?

A: 국제면허는 제네바조약 체결국이 발급하는 일정양식의 면허증을 말합니다.국제면허증이 유효한 국가 등의 리스트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라면 유효하나,일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하여 그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다시 일본에 상륙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상륙(유효한 상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재상륙일을 면허증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Q: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A: 중고차 구입 후에는 차검증상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이전 등록]절차를 밟습니다.신청은 신 소유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 또는 검사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구 소유자와 신 소유자의 주소지가 같은 시정촌이냐 아니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또,경자동차 수속에 관해서는 경자동차 검사협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Q: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 구입한 전기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니 수리비를 청구받았다.어떻게 하면 좋은가?

A: 거주하시는 시정의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어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여 주십시오.소비생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문의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Q: 이혼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변호사비용을 먼저 내줄만한 곳은 없는가?

A: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경우,“민사법률 부조제도” 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경제적 곤란 때문에 재판의 원조,서류 작성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나 사법서사 소개,재판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해 줍니다.이용은 자력의 제한이 있으므로,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적법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자세한 내용은 일본사법지원센터(호테라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Q: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인권상담을 받고 싶다.

A: 외국인 인권상담 창구에서는 외국어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오사카 법무국:0570-090911(영어,중국어,한국어,필리핀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네팔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 및 태국어)
  • 오사카 변호사회:06-6364-6251 제2,4 금요일 오후12:00〜17:00(영어·중국어·한국어)

Q: 일본의 대학을 졸업했다.졸업증명서를 본국으로 가지고 갈 때 공증이 필요하다.어디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가?

A: 공증확인 절차에 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거

Q: 이혼 후 자녀와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다.지금까지 살고 있던 민간 주택의 집세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부영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

A: 부영 주택은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 주택입니다.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입주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일반모집과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소득 제한을 충족하고 있고 오사카부내에 살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세대의 경우,다음의(1)에서(5)중 하나에 해당되며 모집 기간 말일 현재 20세 미만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라면 “복지세대용”이라는 응모구분으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별·이혼 또는 혼인에 의하지 않고 모 또는 부가 된 자.
  2.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확실하지 않은 자(경찰에 행방불명자 신고를 한 경우)
  3. 배우자로부터 1년 이상 유기되어 있는 자(주민표상 1년 이상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
  4. 모자 세대 등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세대(배우자의 폭력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5.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 같이 일본으로 왔다.맞벌이로 어느 정도의 수입은 있기 때문에 부영주택은 신청을 할 수 없다.다른 공영 주택은 있는가?

A: 중견 소득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 임대>
공사 임대는 오사카부 주택 공급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주민등록을 한 분으로 수입기준에 맞는 경우입니다.
(신청)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오사카부 특정우량 임대주택>
오사카부 특정우량 임대주택이란 수입이 일정 기준 범위로,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께 월세의 일부를 국가와 오사카부가 보조함으로써 임대부담을 경감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신청자격은 동거가족이 있고 수입기준에 맞는 경우입니다.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도시기구)>
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입니다.단독자용과 가족용 두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신청)UR도시기구

Q: 유학생이 기숙사를 찾고 있는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

A: 유학생 기숙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유학생 기숙사>

<공영주택>

가족과 함께 일본에 와서,그 밖의 입주조건이 충족되면 부영주택,시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민간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외국인에게 주택임대를 주저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들었는데,외국인을 받아주는 주택을 찾을 방법은 없나?

A: 오사카부에는 “오사카안전·안심임대주택등록제도” 라는 것이 있어, 외국인을 비롯한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분과,그러한 분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는 일정의 자질을 가진 민간임대주택이 오사카부 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안전·안심임대 검색시스템” 이나 “세프티넷 주택정보제공시스템” 을 통해,등록된 주택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는,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으로 상담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집찾기가 어려울 경우는,오사카부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오사카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외국인 등의 입주를 지원하는 “거주지원법인” 을 소개해 드립니다.)
“거주지원법인” 이란, 외국인 등의 주택확보 배려 필요자의 민간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이나 생활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Q: 민간의 임대주택 계약을 하는데,집세 이외에 공익비,사례비,보증금,게다가 중개수수료도 청구되었다.일본에서는 이런 것들도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

A: 일반적으로,임대주택에 필요한 경비에는 일본특유의 상관습에 근거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특히,초기비용이나 계약갱신에 따르는 비용이 외국에 비해 비싼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그러한 비용에는,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만,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을 꼼꼼히 들어,의견충돌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익비(관리비)>
공용부분의 광열비와 청소비,설비점검 등에 충당되는 돈으로 집세와는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외국에서는,일본의 공익비에 상당하는 비용은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사례금>
계약시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관동지방에 많으며,집세의 1~2개월분정도가 일반적입니다.사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만,최근에는 사례금 없이 입주가능한 집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로서 지불하는 돈으로,집세의 한달치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집세의 체납이나 퇴거시,방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계약할때,집주인에게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집세의 1~2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집에서 퇴거할 때 청산하고,남은 돈은 돌려 받습니다.보증금 안에서 일정액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각” 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료>
집가계약을 지속할 경우,계약갱신의 대가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으로,특약(당사자간에 특별히 합의된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리고,계약기간은 보통 2년간입니다.갱신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나 집세보증금도 지불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집가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인을 원했다.일본에는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최근에는,보증인대신 임대채무보증회사를 이용하는 일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히려,이러한 임대보증회사의 이용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건물(집)도 있습니다.입주자가 사정이 생겨 집세를 못 냈을 때,집주인에게 입주자 대신 집세를 선불해 주는 것이 임대채무보증회사입니다.임대채무보증회사를 이용할 경우,입주자가 보증료(보증위탁료)를 지불합니다.보증료는 첫해에 집세의0.5~1개월분,2년째 이후로는 연1~2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Q: 입주중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쓰레기배출의 규칙위반과 생활소음입니다.쓰레기배출의 규칙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만,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별해야 하며,쓰레기종류에 따라 내놓는 요일이 다릅니다.시구정촌에 따라서는,쓰레기배출의 규칙을 외국어로 설명한 팜플랫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시다.

또,일본의 공동주택에서는 옆집이나 위아래층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 많으니,특히,야간에서 새벽에 걸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많은인원의 파티나 악기연주 뿐만 아니라,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고장났다.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A: 입주시에,원래 설치되어 있던 설비(초기설비)인지,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설비(잔류물)인지에 따라,집주인이 수리할지,입주자가 수리할지 달라집니다.계약 시에 받은 “주요사항설명서” 에는 어떤설비가 초기설비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초기설비가 고장난 경우는,맘대로 수리하지 말고 집주인이나 주택관리회사로 연락하고 지시에 따릅니다.단,집주인이 좀처럼 수리해 주지 않거나,급히 수리가 필요할 때는 입주자의 판단으로 수리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비용부담은 고장의 원인이 입주자의 부주의 등에 있다면,청구될 수도 있습니다.또,설비가 잔류물이더라도 입주자의 비용으로 수리합니다.

Q: 입주해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다.벽에 구멍을 뚫었다고,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이외에 수리비가 청구되었다.어떻게 하면 좋은가?

A: 세입자는 퇴거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 가 있습니다.세입자의 고의·과실·부주의로 인해 더러워졌거나 손상된 경우,세입자가 수리비의 실비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전에 보증금을 지불했다면,보통은 그 보증금 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또,세입자는 퇴거시,잔류물을 입주자의 책임으로 처분해야 합니다.그러나,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상이나 자연 마모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국토 교통성이 “원상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여,퇴거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받아,법률적인 입장을 확실히 한 후,최종적으로는 간이재판소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ADR(재판외 분쟁해결수속)을 이용하여 화해나 중재요청도 가능합니다.

Q: 그 외에도 거주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는가.

A: 오사카부 주택상담실에서는 상기와 같은 상담 외에도,주거에 관한 여러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상담은 무료이며,외국인과의 상담에는 OFIX와 함께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06-6944-8269
*외국인은 OFIX로 직접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06-6941-2297).
장소:오사카시 추오구 오오테마에 3-2-12 오사카부청 별관 1층
办접수시간:9:00~12:00,13:00~17:30
평일만(경축일과 연말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