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인이 새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여권」과 「ED카드(외국인 입국기록)」등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상륙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여권에 「상륙허가」 스티커가 붙습니다. 상륙하여 중장기 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추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입국 시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에서는 「재류 카드 후일 교부」라고 여권에 기재되어 시구정촌 창구에서 주거지 전입 절차를 밟은 뒤 재류 카드는 등기로 본인에게 우송됩니다.
②「재입국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사증은 필요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증이 있는 여권, 재입국용 ED카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③ 「미나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경우, 출국 후 1년 이내 (특별영주자는 2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새로운 사증(비자)은 필요 없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제시합니다. (재류 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입국한 경우는 그 재류 기한까지) 재입국 ED카드에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따른 출국의사 표시란이 있습니다. *재입국의 경우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륙기준에 관해서는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재류 중에 인정받는 활동의 종류 등을 입국 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기체재의 재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직업, 생업 또는 기타 보수를 받는 활동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규칙 19조 3항에 기재된 경우를 재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기체재 재류 자격으로의 활동 범위는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이나 지인 방문, 견학, 강습이나 회합에 참가, 업무 연락 등 이와 유사한 활동이 됩니다
통상 단기체재 재류 기간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지 않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처에 따라 신청하는 재류 자격이 다릅니다.
① 「교수」의 재류자격 대학,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② 「교육」의 재류자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 이것에 준한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그 밖의 교육을 하는 활동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기업 등이 경영하는 어학 학교의 교사, 또는 기업 등에서 사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어학연수 강사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
각 재류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의 재류 자격은 「일본에서 공공・민간기간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상 특수한 분야란 외국의 특유한 산업 분야 외에 기능자가 일본에서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산업분야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개요>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체재하면서, 그 기간의 여행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일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입니다. 요건이나 수속에 대해서는외무성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 졸업까지 일본에서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류 자격을「특정 활동」으로 변경해 취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취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졸업 후, 최장1년간 「특정활동」의 재류 자격으로 취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또는 특별
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등부, 초등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 이것에 준하는 기관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생제도에는 일본의 기능 등을 개발도상국 등으로 이전하여 국제협력이나 국제공헌을 위해 외국의 젊은 노동자를 일본의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여 일본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시켜 각각 자국의 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공익재단)국제연수인재력기구의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절차:해외 방식으로 유효한 혼인절차를 선행하여 진행합니다. 일본으로 초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청절차>
①「사증(비자) 사전신청」 외국인 신청자가 재외 일본공관에 「일본인 배우자 등」의 사증(비자)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일본인 배우자가 귀국 후,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대리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을 신청해서 그 증명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배우자에 송부하여 재외 일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취득하는 방법
불러 들이는 유학생 측이 가까운 입관에「가족체재」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에 대해서는 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체재」로는 취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자격 외 활동허가」를 입관에서 허가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로시간, 취로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일본인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가 현재의 배우자 간의 자녀가 아닌「의붓자식」인 경우, 「정주자」로서 재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류자격으로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갱신 신청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기한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관의「재류자격의 변경・재류기간의 갱신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그 자녀도 외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재류 자격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류 자격 취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서 하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정규 재류 자격으로 체재하고 있지 않거나 강제퇴거 절차중인 경우는 자녀의 재류 자격 취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14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에서「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표는 말소됩니다.)
<재류자격취득>
출생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모자수첩 등)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
・여권(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이유서 )
<재류 카드>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상의「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요건>
- 소행이 선량할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보통시민으로서 비난 받는 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 독립적으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을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 봐서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기대될 것. -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것.
입관에서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 라인「우리나라에 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 라인」 외, 「우리나라에 한 공헌에 의해 영주 허가ㆍ불허가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일본 내 활동 범위는 재류 자격에 의해 규정되며 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에 관해서는 재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 외 활동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중장기재류자가 일시적으로 출국해 다시 일본에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기간에 의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 (*재류기간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재류기간까지.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차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 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출국한 사람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국기간 1년 (특별영주자는 2년) 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전에「재입국허가」를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상한이「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기술・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등의 취로자격으로 재류하는 사람이 전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옮겨 갈 직장에서의 활동이 현재의 재류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다음 갱신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취로자격 증명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전직하기 전의 재류자격이 전직 후의 취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잔류자의 신변을 구속하지 않고, 간이 절차로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2조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체재」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오신 경우에는 갱신에 의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게 된 경우라도 재류 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대상은 일본에 중장기로 재류하는 외국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 「3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 ①에서 ③까지의 외국인에 준한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 특별 영주자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서 사전에 미리 「전출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후 새 주소지로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때, 재류 카드나 특별영주자 증명서 중 하나와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내에서의 이사인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청에서 「이사신고」를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해외로 전출할 경우에도 「전출 신고」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전출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로 다시 입국하여 주거를 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여권과 재류 카드를 지참하여 전입 절차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나 재류 자격 취소 대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